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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분들이라면 꼭! 신청하세요. 직장인들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평생을 고생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매우 치솟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화된 혜택이며, 가입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한 재테크 통장입니다.
소득금액확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 제출 서류는?
◈ 소득증빙
1)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자 : 주민등록등본(최근 발급 3개월 내)
2) 본인이 무주택이며,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: 해당사항 없음
3)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(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에 한함) : 주민등록등본(최근 발급 3개월 내)
- 모든 세대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(최근 과세기간)
- 1), 2)의 경우 시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◈ 병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◈ 각서(양식 제공함)
◈ 비과세 신청 시 :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& 정보제공동의서(양식 제공함)
2.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 조건은?
◈ 2022년 1월 3일 이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나 전환신규하시는 경우 (개정 후 현재)
- 병역증명서에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 의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(최대 6년) 빼고
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.
- 소득 :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등으로 연소득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(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의 기준은 일부가 상이합니다)
- 주택 : 위 주택 조건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.
(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은 상이합니다)
3. 적용 우대 이자율은?
< 세금 공제 전, 단리식 >
◈ 변동금리 : 정부의 고시에 의해서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음 (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됨)
◈ 우대이율 적용 :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일 때 적용.
단, 주택공급에 청약 당첨의 사유로 해지 시 : 가입 2년 미만이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.
◈ 비과세 혜택
(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요건 충족 시 )
- 본인, 본인 의 직계 존속, 비속 / 본인의 형제, 자매, 배우자(세대분리 시 포함)가 모두 무주택 자.
(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)
-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에서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.
소득금액확인서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가입신청 취급 은행
*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이 강화된 재테크 청약통장입니다.
< 도움되는 정보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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